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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이란 무엇일까?(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처분)

이새댁 2020. 4. 30. 11:18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일반 형사공판절차와 다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벌금, 징역 x).

 

-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 배우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친족

 

가정 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범죄

 가. 폭행, 존속폭행,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나.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다. 체포, 존속체포, 감금,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라.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마.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사. 주거, 신체수색의 죄

아. 재물손괴 등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는 사건의 성질, 중대성,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이 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에서 피의자는 행위자로 불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이란(가폭법 제40조)?

1.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친권제한

4.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감호위탁

7. 치료위탁

8. 상담위탁

 

 

 

법에서 이렇게 8가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처분을 병과(2개 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치료위탁 이렇게 4가지라 볼 수 있는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행위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고

치료위탁은 정신적 치료나 알코올 치료 등이 필요한 행위자에게 병원을 지정하여 그 곳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고

상담위탁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위해 법원과 연계된 곳에서 일정 기간동안 상담을 받게하는 처분입니다.

 

- 보호처분의 기간

 

4호(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제외한 1~3호, 5~8호는 6개월

4호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호에 경우 총 400시간까지

* 1~3호, 5~8호는 총 12개월까지

 

보통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보호관찰, 치료 및 상담위탁의 경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한 차례만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 수강명령 40시간 >> 보호관찰 6개월

 

 

 

- 가정보호사건 절차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거쳐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하고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검토하여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 후 심리기일(재판)을 잡아서 행위자를 소환하거나

심리기일 전에 법원 내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하거나, 보호관찰소를 통해 조사를 하여

조사가 마친 후 조사결과가 법원에 오면 날짜를 잡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기일에 행위자는 꼭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동행영장이 발부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석하지 못 할 경우 기일연기신청을 하여 심리기일을 미루던가, 그 날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사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는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됨

 

*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니더라고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심리기일에서는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위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어보고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지 불처분(처분을 아니함)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행위자는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가 가능함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보호처분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처분

불처분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37조 제1항 1호에 따른 불처분과 37조 제1항 2호에 따른 불처분이 있습니다.

1호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불처분은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1호의 불처분은 행위자가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한 경우 일종의 선처를 해주는 불처분이고

2호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거나 행위자가 사건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불처분을 하고 검찰에 다시 송치하는 절차입니다.

 

* 심리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불처분 가능

 

- 제출서류

 

탄원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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