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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기일변경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기일연기신청서, 기일연기하는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형사공판이나 민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 5 .6.에 재판기일이 잡혀있다면
그날 예비군훈련, 해외출장, 병원진료 or 수술 등으로 참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그 날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하고
단순히 잡혀있는 기일을 다음으로 변경(연기)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기일변경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기때문에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을 하지않고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다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구인 or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의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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