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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비교, 신청방법 및 효과!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해요~
1. 전부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채권자에게 전부되는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은
- 금전채권
- 양도가 가능한 채권
2. 신청방법
우선 인지대는 압류 2,000원, 전부명령 2,000원으로
총 4,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한 후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2 X 4,800원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압류가 된 후에 나중에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인지대, 송달료, 신청서, 집행권원
(자세한 정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참조)
3. 추심명령과 차이점
추심명령과 다르게 확정(즉시항고 기간 7일)이 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주의할 점
전부명령은 집행채권( EX. 판결문, 지급명령상의 지급받을 금액)을 소멸시키는 신청이기에
강제집행이 불능되면(무효,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집행권원을 다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무효임을 소명해서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다시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피전부채권이 전부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채권(받으려는 액수)만큼만 이전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경우 발령된 전부명령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꼭 상담하셔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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