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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검찰청에 벌금분납, 벌금조회 등(납부연기) 하는 방법!! 본문
1. 벌급분납하는 방법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벌급분납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결정됩니다.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납부방법
벌금납부는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01 문의).
금융기관 직접 납부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수납창구에 직접 납부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부과된 벌과금을 이체함으로써 납부
- 입금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하고,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입금계좌번호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하며 「검찰청벌과금」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
-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납부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
- 벌과금납부고지서에 기재된「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벌금조회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벌금납부 방법과 벌금액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조회)
자세한 벌급납부 문의는 검찰청 집행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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