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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모든것!!!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당사자표시정정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표시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소를 제기할때 "홍길동"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홍길둥"이 라든가
사실조회, 제출명령의 회신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기재하는 경우 등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절차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은 앞서 말했듯이 동일함을 전제로 당사자의 표시를 올바르게 바꿔주는 절차이고
피고의 경정은 기존의 피고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차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변경 후의 당사자동일성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허가를 하고 , 그 신청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피고(상대방)뿐만아니라 원고(본인)도 가능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 당사자의 표기에 오기가 있거나(주소, 주민등록번호 잘못표기)
- 당사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 소를 처음제기할때 몰랐으나 사실조회,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우
보통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만일 당사자를 올바르게 표기하여 소를 제기 했으나 초본을 발급해본 결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로 변경하는 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대한민국"을 피고(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관청(세무서, 경찰청)을 상대로 지정한 경우
표시정정절차를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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