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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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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이새댁 2020. 6. 18. 15:00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서류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된 집행권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가집행에 의한 집행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판결뿐만아니라,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도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에 따라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필요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 채무자의 초본, 등본 등의 제출필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 시군법원은 불가능 합니다.

-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등재기간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결정을 하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직권말소결정을 합니다.

4. 등재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하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신용등급에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 말소신청은 어떻게?

채무자는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사유가 있으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집행권원과 등재사유와 일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불이행 채무액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 배상명령절차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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