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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몇가지 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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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몇가지 팁!!

이새댁 2020. 7. 31. 01:03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법원에서 자주하는 소송 중 하나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을 의미)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첫번째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서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란 사실심(1,2심)의 판결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변론종결 후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의 경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변론종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이의의 사유로서는

변제, 채무양도, 소멸시효완성, 계약해제, 상계, 변제공탁, 개인회생, 면책, 채무의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집행권원의 전박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9. 선고 2016가단00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위 청구취지 처럼 판결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9. 선고 2016가단0000 판결에 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를 불허한다

 

이렇게 개개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판결을 한 또는 결정을 한 1심법원

공정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 청구이의의 소 소가

 

집행권원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판결문 상에 6,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나와있으면 6,000만원을 소가로 해서 인지대를 계산하면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중인 1심법원 또는 상소심법원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제기증명원과 소장, 인지 1,000원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되면

 

담보를 조건으로(대부분 현금공탁)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문을 집행을 한 곳에 제출하면 

 

판결선고시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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