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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고소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 고소장은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소..
1. 국선변호인제도이란?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변 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취소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이 명단에 있는 변호인만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비용은 당연히 무 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필요적 또는 임의적 국선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선정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형사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 ..
1.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게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해외여행 중이거나,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2. 변제공탁의 대상 -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채무 - 현존하고 확정적인 채무 - 공탁물은 유가증권, 금전, 물건 등 일 것(부동산의 경우 공탁 불가능) * 공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등 여러가지 사유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공탁물을 시가로 팔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자조매각의 방법도 있습니다. 3. 변제공탁의 관할 피공탁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