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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안되고, 1심 또는 2심인 항소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