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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2. 지급명령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르면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 채무자의 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법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상대방(피고)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다는 전제하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몰라도 상대방의 사업장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조회할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관할세무도 또한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시흥에 사업장소재지가 있다면 시흥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보내야 함으로 시흥세무서의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제출명령을 채택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 제출명령을 보내고 대략 일주일정도면 결과..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형사공판이나 민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기일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 5 .6.에 재판기일이 잡혀있다면 그날 예비군훈련, 해외출장, 병원진료 or 수술 등으로 참석할 수 없으니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를 적어내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그 날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하고 단순히 잡혀있는 기일을 다음으로 변경(연기)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기일변경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기때문에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