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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9/09/20 (2)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사를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및 장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때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나 불법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할때 후순위권리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보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확정일자는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지만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자의 허락도 있어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입신고가 필요없고 경매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