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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신청서류와 주의사항

이새댁 2019. 9. 20. 22:30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사를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및 장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때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나 불법건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확인하고 이사를 갈 것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임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지(2,000원) 및 송달료(29,000원), 등록세 및 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목록 

 

*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목록은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상에 " 주택임차권" 로 표시가 되는데요, 보통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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