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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개명신청하는방법과 비용 본문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가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청사유
-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 기타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 개명절차
법원에 서류접수 >> 법원의 심사 >> 결정등본수령 >> 호적정리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이 허가가 날 때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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