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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이새댁 2020. 6. 6. 00:30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이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없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 및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 두가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등기 세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를 열람 및 발급하는 법에대해서 설명드릴게요 ㅎㅎ

 



 

 참고로 열람하는데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어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간편검색으로 하는게 가장 쉬워서 간편검색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다음은 등기기록상태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보여줌

폐쇄 :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폐쇄사항을 보여줌

현행 + 폐쇄 : 현행, 폐쇄와 모두 보여줌

 

정확한 결과 검색을 위해서 부동산구분, 시/도 구분, 등기기록상태 구분을 다 설정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잘 안가시면 구분하는 것을 부동산구분과, 등기기록상태를 "전체"로 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도 구분은 정확히 맞추시는게 편해요)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회원과 비회원으로 둘다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비회원으로 하실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시 최초 열람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내 언제든 재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결재 후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부동산에 확정일자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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