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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한 모든것!!!

이새댁 2020. 6. 4. 13:00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당사간의 이혼 의사가 존재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창설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달리 서로 성격차이, 건강, 금전문제 등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신청법원(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 75조 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없을 때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

 

*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경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편리한 곳에 신청이 가능함

 

* 이혼당사자 중 한명이 교도소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3. 제출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4.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여야 함. 

 

* 두번째 기일에 불출석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봄

 

-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이 되면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함

 

5.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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