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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 중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압류되는 채권)이 예금, 보험금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1. 관할법원(신청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천에 산다고 하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입니다 시,군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 - 판결문 등(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문같은 경우에는 "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라는 말..
1. 압류범위변경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도 신청가능) 압류범위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례는 급여, 예금 채권에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압류해라 "라는 것인데요. 예금에 경우 모든 예금채권을 합해서 185만원이고, 급여에 경우 월 급여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왜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압류가 된거냐" 의아해 하시는..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해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지능, 성향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한데, 검사가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력)이 없으므로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략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중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 공소시효 만료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