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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이새댁 2020. 6. 4. 23:30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 33장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이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민사적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공연성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블로그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대화를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사실


명예훼손죄 조문에 있는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여야 하며


막연히 "정치인들", "경기도민", "서울시민"이라 특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 "빨갱이" 등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 간접적이나 우회적으로 표현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직접경험한 사실 또는 전해들은 사실을 적시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범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되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시


적시라는 행위는 보도, sns, 말, 배포 등 넓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제 310조


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갑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않되는지는 꼭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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