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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시보호명령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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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행위자(배우자, 동거친족, 직계존비속 등)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위자를 퇴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라.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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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