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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신청방법, 서류)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행위자(배우자, 동거친족, 직계존비속 등)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위자를 퇴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라.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뿐 아니라 직장,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에서도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핸드폰뿐만 아니라 직장전화, 집전화 등에 통신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서류
-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폭행, 상해 등 발생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4종류 중 4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고, 한가지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내역,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입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사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하고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소, 직장 등의 공개가 꺼려지면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어떠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원하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진행절차와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재판)을 잡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적절한지 판단을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 법원 내에서 조사를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심리기일을 잡아 재판을 하게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됩니다.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인용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
피해자는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피해자)는 심리기일에 2회 불출석할시 사건은 취하간주됩니다.
* 가정폭력행위자랑 마주보고 진술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행위자와 마주보지 않게 퇴정을 명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란 심리기일을 잡아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효과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6개월을 명할 수 있고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취하
피해자는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