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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도(신청방법, 서류)

이새댁 2021. 3. 5. 03:49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행위자(배우자, 동거친족, 직계존비속 등)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위자를 퇴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라.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뿐 아니라 직장,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에서도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핸드폰뿐만 아니라 직장전화, 집전화 등에 통신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서류

 

-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폭행, 상해 등 발생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4종류 중 4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고, 한가지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내역,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입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사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하고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소, 직장 등의 공개가 꺼려지면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어떠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원하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진행절차와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재판)을 잡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적절한지 판단을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 법원 내에서 조사를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심리기일을 잡아 재판을 하게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이 결정됩니다.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인용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

피해자는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피해자)는 심리기일에 2회 불출석할시 사건은 취하간주됩니다.

 

* 가정폭력행위자랑 마주보고 진술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행위자와 마주보지 않게 퇴정을 명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란 심리기일을 잡아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효과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6개월을 명할 수 있고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취하

 

피해자는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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