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재산명시신청이란
- 지급명령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워크래프트
- 부동산등기
- 워크래프트3
- 벌금분납
- 채권압류
- 지급명령신청서
- 계좌 압류 해지
- 개명후 해야할일
- 변호사
- 배상명령 강제집행
- 확정일자
- 개명신청사유 예문
- 워크
- 가압류
- 벌금납부
- 보증금압류
- 지급명령 인지
- 워크 밀리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배상명령 집행문
- 재산명시 신청후
- 압류
- 배상명령 집행
- 전입신고
Archives
목록신용등급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서류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된 집행권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가집행에 의한 집행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판결뿐만아니라,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도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에 따라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명시기일..
"정보"/`꿀팁`
2020. 6. 1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