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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취하 후 재소송가능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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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법원에 소를 제기 하셨다가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피고를 잘못지정하거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등으로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이 계속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소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데요(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즉,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의 전부취하는 원고(본인)이 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의미고 소의 일부취하는 말그대로 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피고1,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2와는 합의가 되서 피고2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고 합니다..
"정보"/`꿀팁`
2021. 3. 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