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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집행
- 워크
- 채권압류
- 부동산등기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 인지
- 개명신청사유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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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워크래프트3
- 보증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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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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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계좌 압류 해지
- 워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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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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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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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납부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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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 (2)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가압류란?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존처분입니다. 압류와는 달리 집행권원 필요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종류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3. 신청방법 및 기재사..
1. 법무사란?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의 보수를 제공받아 법원, 등기소 또는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서사"라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주었는데, 1990년도 부터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무사"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2. 법무사가 되는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제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