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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자격증과 속기사가 하는일(법원속기, 국회속기 등)

이새댁 2020. 6. 7. 18:08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에 응시하고

 

사기업또한 진입장벽이 만만치않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속기사" 직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1. 속기사는 어디서 일을 할까?

 

속기사는 회의, 발언, 재판 등의 음성을 속기문자를 통해서 기록하는 직업인데요

 

법원, 검찰, 국회, 경찰, 정부기관 등 공무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속기공무원의 경우 18세 이상 및 속기사자격증2급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자격증을 가지고 속기를 해주는 사설업체에서 근무도 가능하고 언론, 사,공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속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딸까?

 

속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특별한 연령이나 응시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과목 90%이상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시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3 급 모두 실기시험을 치루게 되고 시험과목은 연설체, 논설체 2과목인데요

 

급수에 따라서 글자수가 달라지게 되고 5분분량의 낭독시간을 가진 녹음을 듣고

 

정확하게 90% 이상을 타이핑하면 자격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연설체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회의록

 

논설체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정기간행물

 

* 오자1자 = 감점 1점, 탈자1자 = 감점 1점, 첨자3자 = 감점 1점

 

*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는 채점에서 제외

 

3. 속기사 연봉

 

일반적으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공무원이 받는 연봉과 비슷합니다.

 

일반 사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평균 연봉은 2600만원 정도라고 하고

 

1시간당 30만원이 넘는 높은임금을 자랑하기도 한다네요.


법원 속기서기보의 경우 각 법원마다 채용하는데요


보통 채용조건은


- 18세이상 학력, 성별은 상관없고(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컴퓨터자격증, 속기경력자 우대


즉, 따로 시험을 치루지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와달리 국회사무처 속기공무원은 


-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필기시험 5과목(국어/영어/한국사/헌법/행정학)


- 실기(논설체/연설체)


- 면접


으로 필기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직속기공무원(필기시험 존재), 속기특채, 지방의회속기 등 여러가지 분야가 존재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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