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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새댁 입니다 ㅎㅎㅎ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공무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는 추세고,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교 입학을하여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등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란 무엇을 하는가?
사회복지사는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인간(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직업입니다.
2. 어디서 일을 하게 되나?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정신보건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센터, 학교 사회복지공무원, 병원
기업, 재단, 공단, 교정시설 등 일자리가 무궁무진 합니다.
*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가 되는방법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기준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 외국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등
● 시험과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200문항 객관식 5지 선택으로 치뤄집니다
-
-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각 과목을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 80학점의 과목이수와 12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전문학사 학위와 동시진행)(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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