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벌금납부
- 워크
- 채권압류
- 부동산등기
- 재산명시 신청후
- 지급명령 인지
- 지급명령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보증금압류
- 배상명령 강제집행
- 압류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전입신고
- 가압류
- 배상명령 집행문
- 계좌 압류 해지
- 워크래프트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벌금분납
- 개명후 해야할일
- 워크 밀리
- 변호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워크래프트3
- 지급명령신청서
- 배상명령 집행
- 확정일자
- 개명신청사유 예문
- 재산명시신청이란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Archives
목록합의금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의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구료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과료는 5만원 이하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폭행이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다거나,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등 모두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다던지, 삿대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
"정보"/`꿀팁`
2021. 3. 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