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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행위자(배우자, 동거친족, 직계존비속 등)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위자를 퇴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라.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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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