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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적금,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려고 해요 ~ 일단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르게 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어떠한 것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을까? - 송달,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 확정된 판결정본- 송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된 조정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송달된 양육비부담조서(확정증명원 필요 X)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판결에 비해 비교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인데요위에 두 집행권원은 송달 및 확정증명원이 따로 없습니다송달 및 확정인(도장)이 찍힌 채권자용 "정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집행문도 따로 필요하지 않음) 또한 여기서 간혹 실수를 하는 것이 "정본"이 아닌 ..
"정보"/`꿀팁`
2020. 7. 2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