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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부명령 ㅈ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저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해요~ 1. 전부명령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전부채권(채권자에게 전부되는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은 - 금전채권 - 양도가 가능한 채권 2. 신청방법 우선 인지대는 압류 2,000원, 전부명령 2,000원으로 총 4,0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한 후 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2 X 4,800원..
"정보"/`꿀팁`
2021. 3. 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