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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보증금 압류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임대차보증금 압류하는 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 중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압류되는 채권)이 예금, 보험금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1. 관할법원(신청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천에 산다고 하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입니다 시,군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 - 판결문 등(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판결문같은 경우에는 "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라는 말..
"정보"/`꿀팁`
2019. 9. 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