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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구조 변호사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민사사건 소송구조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
"정보"/`꿀팁`
2021. 3. 7.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