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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조회사항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기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사실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사실조회"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간혹 소송을 진행하실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르고 "핸드폰번호"만 알고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라고 보정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알고있는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있는 증거조사의 방법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를 송부하도록 촉탁하는 방법입니다. 통신사에 하는 사실조회는 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위 위해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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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