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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실사유서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사용증명원으로 집행문 부여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등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때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원본으로 제출하셨을텐데요 ~ 만약, 강제집행이 불능되었을 경우 예를들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행문이 없어서... 이럴경우 굉장히 곤란하실거에요 하지만 당황하지마시고 "사용증명원" 으로 집행문을 재부여받으시면 됩니다. 1. "사용증명원" 이라는 것이 뭐냐 ? 내가 제출하였던 "집행권원(집행문)"이 법원에서 사용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이 문서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2.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했다라고 가정해..
"정보"/`꿀팁`
2020. 7. 2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