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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가정보호사건" 이란 무엇일까?(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처분)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일반 형사공판절차와 다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벌금, 징역 x). -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 배우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친족 가정 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만 가정보호사..
"정보"/`꿀팁`
2020. 4. 3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