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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금형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형사피고인이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노역장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개인의 신체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9.6.29.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사회봉사의 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
"정보"/`꿀팁`
2020. 7. 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