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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시송달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주소보정명령"과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려고 해요 주소보정명령이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능(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그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민사사건 주소보정서) 이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등본을 출력해서 종이사건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온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가시면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소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전입신고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사업장주소나 임시거주지라면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없을거에요. 지급명령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기준..
"정보"/`꿀팁`
2020. 7. 29.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