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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이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없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 및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 두가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등기 세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를 열람 및 발급하는 법에대해서 설명드릴게요 ㅎㅎ 참고로 열람하는데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1000원..
"정보"/`꿀팁`
2020. 6. 6.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