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워크래프트3
- 재산명시 신청후
- 벌금납부
- 벌금분납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확정일자
- 압류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계좌 압류 해지
- 워크
- 재산명시신청이란
- 가압류
- 개명신청사유 예문
- 배상명령 집행문
- 지급명령
- 부동산등기
- 배상명령 집행
- 배상명령 강제집행
- 워크 밀리
- 지급명령 인지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전입신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워크래프트
- 변호사
- 지급명령신청서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보증금압류
- 채권압류
- 개명후 해야할일
Archives
목록고소기간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1. 고소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 고소장은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소..
"정보"/`꿀팁`
2021. 3. 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