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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소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고소와 " 고소장 " 쓰는방법(고소장작성, 고소장제출,고소장)
1. 고소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 고소장은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친족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소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소..
"정보"/`꿀팁`
2021. 3. 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