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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법무사와 "법무사 자격증 "
1. 법무사란? 위임인으로 부터 일정의 보수를 제공받아 법원, 등기소 또는 검찰청 등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법서사"라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주었는데, 1990년도 부터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무사"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2. 법무사가 되는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뤄지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제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제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
"정보"/`꿀팁`
2020. 6. 3.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