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전입신고
- 지급명령 인지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개명신청 후 해야할일
- 개명후 해야할일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부동산등기
- 벌금분납
- 지급명령
- 워크래프트
- 채권압류
- 변호사
- 가압류
- 개명신청사유 예문
- 배상명령 집행
- 워크 밀리
- 압류
- 워크래프트3
- 배상명령 집행문
- 배상명령 강제집행
- 벌금납부
- 지급명령신청서
- 계좌 압류 해지
- 보증금압류
- 재산명시 신청후
- 확정일자
- 워크
- 재산명시신청이란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Archives
목록각하 (1)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해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연령, 환경, 지능, 성향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한데, 검사가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력)이 없으므로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말고도 종류가 다양한데, 대략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중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 피의자가 사망, 공소시효 만료 혐의..
"정보"/`꿀팁`
2019. 4. 23.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