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하는방법과 비용
1.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위한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개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소명자료 : 개명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
* 상황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발급)
* 인지는 1,000원, 송달료 22,500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가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청사유
-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 기타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 개명절차
법원에 서류접수 >> 법원의 심사 >> 결정등본수령 >> 호적정리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명신청이 허가가 날 때까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