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소송구조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 1항)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송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적당한 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28조 제3항)
2.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면으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
2
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 129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변호사 및 집행관의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법문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구조되는 범위는
인지, 감정료, 송달료, 변호사비용, 집행관비용 등입니다.
소송구조는 모든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민사, 강제집행, 가압류, 가사, 행정 등 정해진 절차에서만 구조가 됩니다.
3. 인용결정과 기각결정
신청인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7일)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생기거나 그러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소송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 내국인, 외국인, 법인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